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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4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경부터 2015. 12. 31.까지 ○○○○해양 주식회사에서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7. 2. 6.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2017. 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29년 가량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기, 망치, 에어그라인더 등 3~20kg 정도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좌측 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달리 팔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활동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 등 개인적 이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8,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① 수동토치(3kg)를 이용하여 철판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② 마그네틱 포트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잔재(2~20kg)를 들어 옮긴 다음 고철통에 던지는 정리작업, ③ 절단작업 및 정리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④ 개선작업(부재들의 절단면을 경사지게 깎는 작업)이 필요한 부재와 필요 없는 부재를 선별하는 모둠작업, ⑤ IK 절단기 (20kg), 비바 절단기(12kg)를 이용한 개선작업, ⑥ 개선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정리작업을 하면서 잔재를 들거나 던지는 행위, 모둠작업을 하면서 손으로 부재(평균 20kg)를 뒤집는 행위 및 사상작업 동안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다소 주관절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의 위 작업들이 주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좌측 주관절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0.까지 18회 정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팔 부위에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2017. 2. 6.경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주관절 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7. 5. 31.부터 2017. 12. 31.까지는 우측 슬관절은 약물 및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좌측 주관절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나,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상병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 정도의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7. 2. 6.자 좌측 주관절 MRI상 좌측 주관절 신전건에 부분적인 염증 및 부분 파열의 소견이 확인된다. 염증 및 파열의 정도가 신전건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심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외상과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지의 반복사용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진 성인에서도 0.3%의 유병율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