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누3447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06. 9. 12.까지 도장부에서, 그 이후부터는 의장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한 차량 바퀴 부분 및 하부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는 불안정한 발판 위에 서서 팔을 뻗어 올리고 경추를 과도하게 신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판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허리를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중량물 취급과 같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장부에서 허리 부담 작업을 하였고 의장부에서도 허리 부담 작업을 해왔으며, 2012년에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2015년에 요추부 염좌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형태
- 주 5일, 교대근무[2013. 3. 3.까지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2013. 3. 4.부터 2016. 3. 6.까지 주간 06:50~15:30, 야간 15:30~01:30, 2016. 3. 7.부터 주간06:45~15:30, 야간 15:30~00:30, 중식 및 석식시간 각 4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10분)]
- 2016. 3. 6.까지 매월 10시간 연장근무
2) 업무내용
가) 도장부(1996. 7. 1.~2006. 9. 12.)
- 원고는 도장부에서 도장 불량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트교환, 샌딩, 폴리싱, 요철 작업으로 구성된다.
- 파트교환 작업은 불량 차량의 도어, 본넷, 트렁크 등의 부품을 탈거한 후 정상부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원고는 도어 탈거 및 부착시, 트렁크 및 본넷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 샌딩 작업은 사포를 사용하여 차량의 스크래치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고 폴리싱 작업은 광택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각 부위를 폴리싱(연마)하는 것이며, 요철 작업은 갈고리 형태의 요철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찌그러진 곳 등을 펴는 것인데 원고는위치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 원고는 도장부에서 근무하면서 샌딩, 폴리싱, 요철 작업을 하루에 500회 정도 수행하였고, 파트교환 작업은 하루에 60~80대 정도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의장부(2006. 9. 13.~현재)
- 원고는 의장부에서 차량 하부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① 리어 쇼크업소버 바디 장착, ② 엔진 프런트 서스펜션 바디 장착, ③ 트레일링암 장착, ④ 리어 쇼크업소버 토크 확인, ⑤ FRT 브레이크 튜브 장착, ⑥ RR 브레이크튜브 장착, ⑦ 파킹케이블 플러그 장착, ⑧ 스테이 및 언더카파 장착, ⑨ 히트 프로텍트 장착 및 프런트 사이드 멤버 체결, ⑩ 머플러 서브, ⑪ 머플러 장착, ⑫ 머플러 고정 및 산소센서 장착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으며, 공정 내에서도 2시간씩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 위 작업공정은 주로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이루어졌는데 허리를 다소 앞으로 굽히거나 회전하거나 꺾기도 하였고, 머플러 서브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10㎏ 내외의 머플러를 허리 정도 높이에서 들고 뒤로 돌아 2m 정도 운반하였다.
- 원고는 하루 평균 차량 60~80대 정도를 작업하였고, 0~5㎏의 부품을 4.3회,5~10㎏의 부품을 64.6회, 10~15㎏의 부품을 2.2회 운반하였다.
3)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과거 요양승인 이력
- 2013. 5. 2.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승인
- 2015. 5. 19. ‘등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승인
4)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감정의
- 염좌는 외상에 의한 질환이므로 외상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1상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었고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이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성 소견인데, 업무 중 뚜렷한 재해가 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의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 추간판의 퇴행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고 업무가 아닌 체질적 요인,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일상생활 중 크고 작은 사고나 충격 등도 중요하게 관계되므로 업무만이 퇴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2012년 및 2013년에 촬영한 MRI상으로는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만 있다가 2016년에 촬영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소견이 관찰됨.
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의장부에서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2006. 9.부터 6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요추3-4번 뿐만 아니라 요추 4-5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간판 한 부위의 이상은 다른 부위의 이상을 더 촉발할 수 있음. 이 사건 제1상병 및 퇴행성 변화에 의장부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도장부에서의 작업도 허리 부담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그렇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제1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1, 21, 22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도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도장부에서 2006. 9. 12.까지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상병을 진단받기 10여년 전에 수행했던 위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2년 및 2013년에 촬영한 MRI상으로는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만 있다가 2016년에 촬영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파열 및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도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당시에도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연화가 보였고이 사건 제1상병의 증세가 심각하였으나 단지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아 이를 확인할수 없었을 뿐인데 그 이후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연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그에대한 치료까지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제1상병은 진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주로 선 상태에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부품 운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중량물을 과도하게 운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머플러 서브 작업을 할 때에도 10㎏ 내외의 머플러를 허리 정도 높이에서 들고 운반하였던 것이어서 허리를 굽히거나 펴면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과 달리머플러를 운반한 것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의장부 내의 작업공정을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고 공정 내에서도 2시간씩 이동하면서 작업하여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상병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었고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이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성 소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업무 중 뚜렷한 재해가 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의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감정의도 염좌는 외상에 의한 질환이므로 외상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것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의장부에서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상병의 발생또는 악화에 의장부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도장부에서의 작업도 허리 부담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같이 원고가 의장부에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장부에서 한 작업도 이 사건 제1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개진된 위 소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2015년에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제1상병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년 이후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