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7. 7. 5. 사업장 내
산소충전실 앞을 지다가다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고막천공 및 우측 비골 하단 골절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0구단234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1누1579호)와
상고(대법원 2011누27360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측 고막천공 후 청력저하가
지속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원고가 1977. 10. 1. 요양종결 후 2005. 4. 7.과
2009. 9. 23.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요양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 기산점 : 1977. 9. 30.)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효 소멸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1977. 9. 30.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는 것이나,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호
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심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양측 고막천공에 대한 고막성형술을 받고 그 치료가
종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양측 고막천공으로 중이와 내이(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도 손상을 입었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신경이 죽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신청 때 피고에게 제출한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의
장애진단서(을 제2호증)의 기재, 즉 ‘이 사건 사고 후 양측 고막성형술로 고막천공은
회복되었으나, 저하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어 2009년 시행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청력 전농 소견이고, 이는 폭발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내이 손상으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이 사건 처분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이 들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시효소멸의 전제인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즉,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설령 위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위 처분서에 ‘원고가 1977. 10. 1. 요양종결 후 2005. 4. 7. 과 2009. 9. 23.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요양이 없는 상태에서 2017. 7. 7.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소멸시효 완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사유로 적법하게 추가되었다.
2)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10구단2344호 소송계속 중
OO대학교병원장, OOO병원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회복가능성이 없음이 밝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1. 4. 13.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4. 14.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비록 피고가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1977. 9. 30.로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호 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심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이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사업장 퇴직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 것이 위법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시행규칙을 신뢰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원고가 창해급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시행규칙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0구단234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을 제2호증)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