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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128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5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4. 12. 20.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권으로 성립되었을 뿐이어서 위 산재보험의 가입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중 "제20호증의 1 내지 5" 뒤에 "제24, 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