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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7구단20884,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마지막 행의 “증거에”를 “증거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ooooooo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

【 】

”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선박으로 출근한 이후 저녁식사를 하러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망인의 시신이 부산대교 인근해상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oo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선박관리 업무는 주로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박의 엔진 및 선수와 선미의 계류밧줄을 점검하는 정도의 일이고 이를 위하여 갑판 위를 걸어가는 것은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선박 사이를 건너가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