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1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8구단2003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
【 】
” 부분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보려면 원고에게 재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친구인 소외1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하거나 감내하고 막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언행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원고에게 도발행위에 따른 재해를 감내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