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39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가 매달 수령하는 상병연금 3,706,840원 중 10%인 370,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며, 수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수급권자의 정당한 보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