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1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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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16구단109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은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