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5423]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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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12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