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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72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5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고령, 치매, 진폐증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원도 ○○의료원의 주치의나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내지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이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거나, 폐렴 및 호흡부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원고의 치매, 고령, 전신쇠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