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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687,1심-대법원,2018두4532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사망 직전 주말 2일 동안 더위 속에서 차량 71대에 대한 CCTV를 점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 확인되는 망인의 건강상태(고혈압, 고지혈증), 사인(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 사망 전 12주부터 사망일까지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처리내역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