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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01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84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 다의 2항과 같다.
 ○ 4면 6행의 "포함되어있으므로"를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를 "공격적 성격장애를 보여"로 고친다.
 ○ 5면 18행의 "인지장애등이"를 "인지장애 등이"로 고친다.
 ○ 6면 1행의 "장해있으며"를 "장해가 있으며"로 고친다.
 ○ 8면 20행, 12면 3,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9면 9행의 "2016. 8. 1."을 "2006. 8.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