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20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원고는 왼쪽 팔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견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 별표 6 중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오른쪽 팔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