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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20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0, 11,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10행 말미에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6면의 각주 2)를 포함하여 16행의 "정상치보다"를 삭제하고,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2행까지의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약 65mmHg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을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평균은 60-90mmHg 정도이므로 위 수치는 평균 범위에 속하는 점"으로 고친다.
? 7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제1심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과 무관하지도, 유관하지도 않다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