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1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망인에 대한 2011. 12. 27. 건강검진 당시의 혈합은 192/119mmHg로, 2013. 12. 19.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200/130mmHg으로 각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와 같은 2차례의 건강검진에 나타난 원고의 혈압이 아주 위험한 상태의 고혈압으로서 뇌출혈의 발생이 예견되는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