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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51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69,1심-대법원,2018두5581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직업란에’를 ‘직업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2007. 3. 1.’을 ‘2007. 3. 1.까지’로, 같은 면 제21행의 ‘oooo’을 ‘○○○○ 주식회사’로, 제4면 제1행의 ‘신립조합’을 ‘산림조합’으로, 같은 면 제3, 4행의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을 ‘진술서는’으로, 같은 면 제5행,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2행, 같은 면 제17행 및 제7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3행의 ‘용현성 빈혈’을 ‘용혈성 빈혈’로, 제6면 제10, 11행의 ‘추정하기 어려 다’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