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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1쪽 10줄의 “… …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스피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피린의 투약이 와파린 투약의 경우보다 뇌경색의 재발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12쪽 밑에서 2줄의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부분을 “따라서 갑 제24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