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80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75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마지막 행의 "○○○○원장에 대한"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 6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면서 장기간 소염제를 복용함에 따라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진폐증 등과 상부위장관출혈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