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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72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7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5면 10행, 19~20행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을 "중앙 생존기간은 4개월"로 각 고친다.
○ 5면 15~17행의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망인이 만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없다"를 "없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