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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6257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3행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완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과중했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의 증거와 당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