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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5행의 각 '2012'를 각 '2013'으로, 제1심판결 7면 표 안 19행의 'BCS'를 'BSC'로, 제1심 판결 3면 2행, 8면 아래에서 17행,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