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2행의 '철재빔이'를 '철재빔의'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이 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어서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설령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0m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8, 10, 12 내지 14, 16, 17, 1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 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5, 1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품목금액(원)관련 증거
1칼라각관 등 자재비(부가세 제외)6,441,600갑2-1, 갑3-1 내지 3
2합판대금(부가세 제외)3,136,000갑18-1 내지 3
3판넬자재비2,071,320다툼 없는 사실
4부자재 및 목공 공구대838,480갑8
5기중기설치대금2,816,000갑10, 제1심 증인 소외1
6방화문 및 싱크대설치대금248,000다툼 없는 사실
7전기자재대금583,000다툼 없는 사실
8지게차대금440,000을4
9인건비5,820,0005,370,000원(을4, 소외5, 소외7, 원고, 소외8, 소외3) 450,000원(소외6) :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p4, 5)
10식대 및 음료333,800식대 220,000원(갑 16, 을4), 음료 등 113,800원(을4)
합계22,728,200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므로 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소외2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세부내역(을 제2호증의 2)에는 위 기중기 설치공사와 방화문, 씽크대 설치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비 세부내역(을 제4호증)에도 위 기중기 설치 대금은 제외되어 있으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났을 때 원고가 일했던 부분에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제외한 것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기중기 설치공사와 방화문, 씽크대 설치공사도 포함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8. 10. 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② 2017. 10. 11. 원고가 ○○○○의 사업자인 소외2으로부터 합판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외3와 소외4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건비는 1,500,000원인데, 소외2은 2017. 9. 29. 원고에게 위 인건비 보다 많은 2,967,000원을 입금한 점, ② 원고는 위 2,967,000원에는 원고의 인건비 이 외에 작업 시에 발생하는 부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이 사건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위 부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7.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인지에 관하여 조사할 당시에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파악된 점, ③ 소외2은 2017. 10. 16. 원고의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 1,316,600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