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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756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중 "9호증"을 "9, 12, 13, 19호증"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0행 중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0행 중 "결과"를 "결과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도"로 고치고, ④ 제5면 마지막 줄 중 "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를 "과거 천공이 있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있고 원고가 2009. 9.경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료받았던 적이 있으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