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7588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0행의 "이 법원은"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원고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생활근거지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위 병원으로 전원된 점, 원고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는 이외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도 측정한 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