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772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3행 내지 6면 2행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손해전보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법적성격이 다른 점"을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손해전보 또는 공평 등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급여의 성격, 지급사유, 수급권자의 범위·순위, 수급권의 이전 여부, 수급권자의 지정 및 지급방식 등이 유족보상연금과 상이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