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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1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9. 4.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