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1. 24.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무릎뼈의 골절' 진단을 받아 2019. 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이하 불승인된 이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② '좌측 무릎뼈의 골절'은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어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9.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영상자료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만성적인 파열만 확인되어 1회성 재해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해당 부위의 통증으로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인 2019. 1. 24.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는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될 수 있는 대퇴골 및 경골의 외측과의 골부종 또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고, 이는 2017. 6. 30.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검사 소견에서 보이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신호 강도 및 모양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일에 발생한 급성 병변이 아니라 퇴행성 또는 기존의 다른 수상 경로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원고에 대한 MRI 및 관절경 사진상 급성 파열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는 소견과도 일치하고 있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병변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소견인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