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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4. 3.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인근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하지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며, 2017. 4. 10. 상완골 골절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7.부터 2017. 7. 31.까지 ○○○○병원에서 산업재해요양을 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견관절)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05도에 불과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제14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관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원고의 장해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측정 결과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50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가 규정하는 어깨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에서 운동가능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5도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위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1회 310도, 2회 305도인바,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므로,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