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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2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12. 31.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