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누53165,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2016. 4. 12.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5.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3㏈, 우측 47㏈의 청력손실 보이며,좌측은 고막천공이 있고, C5 dip이 관찰되지 않아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0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다. 그러나 원고가 1976. 12. 17.부터 1977. 10. 25.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79. 3. 2.부터 1979. 6. 13.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6. 5. 1.부터 1990. 8.
31. 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 12. 26.부터 2017. 1. 17.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 과정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63㏈, 우측 47㏈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위 청력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근무에서 노출된 소음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⑴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원고는 좌측과 우측의 최소가청역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특별진찰 과정에서 원고 좌측 귀에서 고막천공과염증이 발견되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좌측 귀의 경우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병변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 좌측 귀의 난청은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이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⑵ 우측 귀의 경우 고막천공이나 염증 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상처 또는 질병이발견되지는 않았고, 좌측 귀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1㏈로 측정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0개월, 약 3개월, 약 4년 3개월, 합계 5년 4개월 정도에 그치고, 각 기간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원고는 1990. 8. 31.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2016. 4.
12. 난청진단을 받을 때까지 난청을 호소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사이에 청력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인 만 71세4개월 무렵 처음 난청진단을 받았고 당시 8000Hz에서 양쪽 귀 모두 급격한 청력 악화양상을 보였다.원고의 난청에는 노화의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⑶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은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고 좌측귀는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