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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6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