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9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이유】
원고의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 내에 원고의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을 잇는 순로 상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엔 별도로 구내식당이 없고 사업주가 특별히 지정한 식당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이륜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고, 사업주가 별달리 이를 금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이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2018. 6. 11.부터 시행)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등 원고와 같은 사례에 우호적인 내용의 업무처리 요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2019. 8. 29.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