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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누10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여 조사를 마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술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