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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누105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관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