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184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향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