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누2119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14:00"를 "04:0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