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수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9.자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126,700,296원을 조정대상으로 삼아 위 금액만큼 원고의 유족연금수급을 제한한 처분)을 조정대상 금액만 76,020,177원으로 낮추는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