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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11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5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수중작업을 하면 1일 15만 원의 수당을 ○○○○으로부터 수령하여 왔고, 이 사건 행사 참석에 관하여도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1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소외1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망인이 급여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행사 당일 수중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행사 외의 봉사활동을 한 날에도 ○○○○으로부터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밑에서 8줄의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본부 소속 직원이 소속된 동호회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이 참여하여 유대관계를 쌓아 놓으면, 발전소에 입항하는 선박 밑 스크루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호회원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이에 ○○○○은 해당 선박의 선사에 연락해서 관련 수중작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위 동호회가 실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는 굳이 위 동호회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위험할 수 있는 수중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소외1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