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8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원고1"를 "소외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