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7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하여 설시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