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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983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