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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1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9면 제18행 중 "사실에 의하면"을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