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 및 변론재개신청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증상고정 여부에 관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통증 관리 외에는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판단되며,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어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은 2017. 6. 30.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