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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5행의 "이 법원" 및 18행의 "이 병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7면 13행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에 "(위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신입사원 교육 직후 '동기생에 의한 망인의 SNS 해킹 의심' 등의 증상에 관하여 '망인은 입사 후 회사 출근에 대한 걱정, 대인관계 불안, 외로움, 집중력 저하, 피해사고, 감정기복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우울 증상과 정신병적 증상을 발현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한편 '정신과적 증상은 저절로 발생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의하여 증상이 촉발되는 경우라도 결국에는 저절로 더욱 심해져 스트레스 사건과는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어 타당한 논리적 설득과 격려로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며, 8면 1행의 "않았다" 다음에 "(다만 망인이 2016. 9. 30. 경 직장 동료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정 등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