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소외1이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 등 때문에 수면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진폐증을 장기간 입원 치료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소외1이 자살할 무렵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말미암아 수면장애, 불면증을 겪었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1이 진폐증 때문에 위와 같은 심한 호흡곤란 등이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발병했는지, 또는 그 진폐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