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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2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의 '2016. 5. 29.'을 '2015. 5. 2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2015. 1. 18.'을 '2015. 1. 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