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19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명과 심한 난청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