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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306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5행의 "○○○○○지역본부"를 "○○○○○지역본부"로 고친다.
○ 8면 밑에서 3행의 "보이고" 다음에 "(특히 이 사건 모임을 주선한 소외1는 망인과 같은 나이의 친구이다)"를 추가한다.
○ 9면 2~6행의 ③항 이후 문장 부분을 "③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이 망인을 고용한 이유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시설공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시설공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 그러한 업무의 일환 내지 연장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임직원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인 소외1, 소외2이 이 사건 모임은 사적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5, 33,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을 업무상 모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1차 모임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모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2차 모임은 이 사건 1차 모임이 끝난 후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망인이 아닌 소외3이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이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