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중등도(moderate)이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였는바, 위와 같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