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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2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재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3면 6~7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 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와 어음명료도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최고 52%)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어음명료도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고, 이후 소음노출환경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퇴직 후인 2016. 9. 30. 1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양측 귀 모두 88%, 2017. 3. 16. 2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76%, 우측 귀 84%, 이전 소송의 2018. 7. 10.경 감정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최고 92%, 우측 귀 최고 96%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어음명료도검사결과는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이를 믿더라도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된 후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후의 어음명료도 악화는 소음 노출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으므로, 위 2016년~2018년의 어음명료도와 비교한 위와 같은 어음명료도의 악화는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